전 금융권으로 확산.. 상호금융도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

강한빛 기자 2021. 10. 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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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대출을 내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열어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재개 방안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항을 요청해 3가지 전세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시행 시기 등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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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대출을 내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열어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재개 방안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가진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허용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받는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상호금융권 역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의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항을 요청해 3가지 전세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시행 시기 등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관계자도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조치를 두고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 4분기 취급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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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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