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檢 구속 송치
구현모 입력 2021. 10.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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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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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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