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야근하는데 누군가는 외부강연으로 연 수백만원 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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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이 외부강연으로 연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거나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사례가 있어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조달청 등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을 분석해 일부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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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일부 공무원들이 외부강연으로 연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거나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사례가 있어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조달청 등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을 분석해 일부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지만, 외부강연은 허용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료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양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이 연구용역을 준 기관에서 강연하거나 산하기관에 원고를 주고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직원들은 통계청이 통계진흥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구용역을 체결한 뒤 해당 기관에서 강연하고 연 1천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는 25분에 20만원으로 '1분에 1만원 꼴'인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직원은 관세청 산하기관 정보지에 원고를 매달 게재하고 1년 400만원 이상의 원고료를 받았다.
'더존테크힐', '한국구매조달학회' 등 학원처럼 유료로 강의를 하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강연한 기재부와 조달청 직원도 있었다.
또 외부강연으로 한 사람이 연 7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재부와 소속 청은 직원 외부강연의 업무 연관성 및 대가성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외부강연으로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얻으며 근무하는데 누군가는 야근을 한다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겠는가"라며 "직원 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강의 등은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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