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가해지도자' 8%만 해임..가해학생 전학 3%에 그쳐

정지형 기자 2021. 10. 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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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가해 지도자가 해임되거나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가해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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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지도자, 경징계 54%로 가장 많아
강득구 "학생선수 인권 보호 의지 있는지 의문"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2019년 11월7일 열린 '스포츠인권사진전'.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이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가해 지도자가 해임되거나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가해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가 33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정지가 9명(14.7%)이었으며 나머지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이후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총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폭력 가해자로 파악된 체육지도자는 총 155명이었다.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77명이 조치를 받았는데, 6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학교 밖 체육지도자였다.

학교 밖 체육지도자는 전원 아동학대로 신고 조처됐다.

강 의원실이 가해 학생선수 파악을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을 보면 가해학생 238명 중 전학을 뜻하는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4명(1.7%)에 그쳤다.

'학교장 종결'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Δ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Δ조치없음 25명 Δ5호(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Δ3호(학교 봉사) 4명 Δ2호(보복행위 금지) 1명 순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에서 조치를 완료한 가해 지도자·학생선수 중 해임과 전학으로 피해 학생선수와 분리된 경우는 전체 299명 중 9명(3.0%)에 불과한 셈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년간 지속된 체육계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선수 징계 수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정해지며 체육지도자 처분은 각 학교에서 결정해 일률적으로 징계가 가볍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처분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따지긴 어렵고 사안별로 봐야 한다"며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많이 증가하는 형태인데 신체폭력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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