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손보, 이달말 본인가 신청..연내 출범 가시화

김세관 기자 2021. 10. 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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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이하 디지털손보사) 설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5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10월에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경우 ICT(정보통신기술)와 보험이 결합한 국내 최초 핀테크(금융기술) 주도 디지털손보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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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2019년 5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데이 2019'에서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카카오페이의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이하 디지털손보사) 설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좌초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달말 디지털손보사 본인가 신청을 공식화했다. 이번주 IPO(기업공개) 수요예측을 앞두고 미래 먹거리에 '이상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내 출범과 내년 초 본서비스 시작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5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10월에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경우 ICT(정보통신기술)와 보험이 결합한 국내 최초 핀테크(금융기술) 주도 디지털손보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정공시 전 증권신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미 10월 중순이 넘었기 때문에 금융당국 대상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1일 이후인 이달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연내 디지털손보사가 출범하고 내년 초부터 자체상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카카오페이는 기대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은 세 번째 디지털손보사 출범을 앞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페이의 보험광고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전반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디지털손보 서비스의 시작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회사 내부에서도 자사 플랫폼에 탑재된 금융서비스들의 합법성을 파악하느라 어수선하다 보니 디지털손보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5일 금소법 적용 이후 플랫폼 시스템 정비·업데이트와 서비스 불가 금융상품 정리 등을 진행했다. 당초 로드맵에 따라 설립준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IPO 관련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점을 시장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인가를 획득하면 GA(보험대리점) 자회사 KP보험서비스와 시너지를 통해 획기적 상품들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금소법 이슈 대응이 완료됐고 잠정중단한 상품의 실질적인 매출타격도 1%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보사를 통해 △동호회보험 △휴대폰 파손보험 △어린이보험 △여행자보험 △홀인원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표 손보상품인 자동차보험은 추후 여건을 마련해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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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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