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총량 규제, 오징어게임

오상헌 기자 2021. 10. 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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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란 말 대신 '총량 관리'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990년 일본 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 총량 규제가 단적인 예다.

일본 대장성은 당시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을 끄기 위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보조 수단으로 도입했다가 버블 붕괴와 금융시스템 동요, 장기 불황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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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현실 속 '대출게임'에 빗댄 패러디가 유행이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생존게임을 벌이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처럼 대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겹겹의 대출 규제를 뚫고 선착순으로 돈을 빌려야 상황이 서바이벌 게임과 흡사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무주택자를 '부동산게임의 영원한 탈락자'라거나 현금 부자와 부모님 도움으로 집 산 사람들만 '깐부'(같은 편)라는 비유와 풍자도 넘쳐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른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총량 규제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총량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한 한은법 28조 18항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금융당국이 아닌 한은 금통위에 총량 규제의 법적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란 말 대신 '총량 관리'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는 개별 금융회사의 연간 혹은 월별 대출 한도를 정부가 직접 설정하고 제한하는 대신 목표(올해 6%대)를 제시하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의 월권과 한은의 직무유기 시비 등을 두루 피해가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총량 규제로도 볼 수 있겠다.

표현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총량 관리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대출 억제책이란 건 불변의 사실이다. 정부가 정한 총량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사실상 인위적으로 대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엄청나다.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 1990년 일본 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 총량 규제가 단적인 예다. 일본 대장성은 당시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을 끄기 위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보조 수단으로 도입했다가 버블 붕괴와 금융시스템 동요, 장기 불황을 자초했다. 때늦은 무리한 긴축이 정책 부조화와 겹쳐 의도하지 않은 정책 실패를 낳은 것이다.

총량 규제에 따른 대출 한파가 서민 실수요자와 취약차주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안긴다는 점도 큰 부작용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2015년 당시 "총량 관리를 하면 1차 규제가 가해지는 은행보다 취약차주가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세 임차인과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전세·잔금 대출의 중단없는 공급 방안을 내놓은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만간 발표하는 추가 대책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서민을 꼼꼼히 보호하는 세심한 보완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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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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