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超대박은 李 지사 결정 때문, 그래도 '국감 압승'이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부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둬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당 조항을 뺐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이 결정 때문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배당금 4400억원을 포함해 8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최대 의문이었다. 이 지사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힌 셈이다.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직후인 2015년 5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평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추가 이익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업 협약서 검토 공문을 올렸다. 하지만 7시간 뒤 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 협약서에서 빠졌다. 이 지사는 자신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환수 조항을 뺀 주체는 이 지사 본인이고 구속된 유동규씨는 그 지시를 따른 셈이다. 유씨는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시한 이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에 대해 책임론이 일자 이 지사 측에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언의 주어(主語)는 이 지사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었다”고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지사 말을 들은 사람 중 그 주어가 이 지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 해놓고 곤란할 것 같으니 주어를 바꾸는 것 아닌가. 말장난이자 궤변이다. 종잡지 못할 말은 이뿐이 아니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초과 이익을 충분히 환수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다가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개발 이익 중)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장치를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얼마든지 추가 환수 장치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사는 “2017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터널 공사비 등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논리대로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자 부당한 처사 아닌가.
그래도 민주당에선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압승했다’고 한다. 대장동 특혜 사건을 초래한 사람이 이 지사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는데도 ‘압승’이라고 한다. 민주당 대표는 ‘12월까지 수사를 끝내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수사를 믿을 사람은 없다. 국정감사에서 ‘압승’했다고 하는 만큼 이 지사가 특검을 자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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