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소송에 건축 중단.. "대전복용초 설립 정상화해야"

이기진 기자 2021. 10. 20. 0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11월 입주 예정인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아이파크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내년 초 어린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아직도 설립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입주 시점에 개교 예정인 아파트 단지 인근 대전복용초 설립 여부가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인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입주 예정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복용초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 코앞.. 아이들 교육권 보장"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 촉구 나서

올 11월 입주 예정인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아이파크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내년 초 어린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아직도 설립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입주 시점에 개교 예정인 아파트 단지 인근 대전복용초 설립 여부가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인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입주 예정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복용초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21일 심의 안건으로 복용초 설립 사안을 상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심의 위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익을 위해 공익적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용초는 당초 올 9월 개교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파트와 학교 입지 예정지인 도안2-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설립이 지연된 것. 학교 부지가 도안2-2 사업지구 안에 포함돼 있어 소송이 진행되면서 모든 건축 행위까지 중단됐다.

대전시는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대전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시설촉진법으로 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구역 내 학교 부지 수용을 위해 국토부 중토위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중토위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아이파크시티 입주 자녀들은 복용초가 개교되기 전까지 멀리 떨어진 원신흥초 분교장으로 다녀야 할 처지다. 분교장 학교시설도 현재로선 임시 시설로 지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예정자들은 “중토위 심의에서 ‘적정’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늦어진 복용초 설립이 2023년에나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대전시청, 교육청, 건설사 등 이해당사자들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 조모 씨는 “행정기관의 업무 미숙과 일부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입주 예정자나 학생들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