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배임죄 자백" 李측 "당시 성남公 상황 설명한것"

김형원 기자 2021. 10. 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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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배임 논란에 野·李측 논쟁 격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을 두고 배임(背任)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실무진 요구를 이 후보 자신이 반려했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관련 발언의 주어(主語)는 이 후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상황을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질의자료 보는 법제처장 - 이강섭 법제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청탁금지법 위반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는지(해석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했는지(배임)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예정된 이상의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갖는 것이고 ▲이미 공모가 이뤄진 상태에서 조항을 바꾸는 것은 감사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환수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서 최종 승인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국감에서 시민이 묻고자 했던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왜 삭제했는지, 성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 이재명 시장은 중대한 사실을 몰랐는지 등이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실무진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公文)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7시간 만에 삭제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급 기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작성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에는 이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다른 공문이 유동규 기획본부장 산하 조직인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됐다. 전략사업팀은 이로부터 18분 만에 화천대유 측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누군가의 지시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국감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사정을 설명한 것이다.

배임은 공무원 등이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국가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이 성남시 측에 ‘1163억원+ α(알파)’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실무진의 경고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며 “초과 이익이 시(市)에 귀속되도록 하는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셈”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배임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배임이 되려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은 예상보다 땅값이 크게 오른 현 시점에서 바라본 결과론적인 시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폭등이 예상되지 않던 시점에서 이 후보는 고정 이익부터 먼저 확정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박’이 난 뒤에는 추가적인 개발 이익도 환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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