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울산시체육회장에 김석기 前 울산시교육감
정재락 기자 2021. 10. 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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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는 제4대 회장에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76·사진)이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울산시교육청 초대 및 4대 교육감, 울산시보디빌딩협회장 등을 지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 전 회장의 경우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무효이고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다시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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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관-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약
울산시체육회는 제4대 회장에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76·사진)이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총 422명의 선거인 중 391명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실시된 선거에서 김 후보는 195표를 얻어 각각 148표와 48표를 얻은 이진용(70), 임채일(61)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울산시교육청 초대 및 4대 교육감, 울산시보디빌딩협회장 등을 지냈다. 체육회관과 스포츠센터 건립, 내년 울산 전국체전 성공 개최, 학교체육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월 당선된 이진용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으로 회장직을 상실해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치러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 전 회장의 경우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무효이고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다시 후보로 등록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이다.
김 신임 회장은 울산시교육청 초대 및 4대 교육감, 울산시보디빌딩협회장 등을 지냈다. 체육회관과 스포츠센터 건립, 내년 울산 전국체전 성공 개최, 학교체육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월 당선된 이진용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으로 회장직을 상실해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치러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 전 회장의 경우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무효이고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다시 후보로 등록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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