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불법 집회 혐의 인정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방역 지침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 사실(미신고 불법 집회 등)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시·경찰이 불허했는데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노총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도 (기소된) 사실관계를 다투진 않고 적용 법령의 위헌성 등을 다투겠다”고 했다. 정 판사가 재판에 출석한 양 위원장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양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달 2일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얼굴만 내놓는 전신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얼굴엔 페이스실드(투명한 가리개)를 착용했고 마스크도 낀 채였다. 양 위원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를 촉구하고 양 위원장도 하루빨리 석방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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