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룡지구 산업용지 확보 '숨통'

한현묵 2021. 10. 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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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룡지구의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한이 연장돼 부족한 산업용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연장 결정됐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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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최종 연장
인공지능·드론산업 등 육성도 가능

광주시 신룡지구의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한이 연장돼 부족한 산업용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연장 결정됐다.

이번에 해제 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는 면적이 345만㎡이며, 연장 기한은 2024년 10월17일까지 3년간이다. 광주시는 미래 산업용지 부족분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인공지능과 드론산업 등 육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할 방침이다.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본예산에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단지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지정됐고,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이 지정되는 등 총 5개 지역이 지정돼 연구개발의 혁신 클러스터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미개발로 장기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연구개발특구법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특구 지정이 해제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해당 특구의 자치단체장이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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