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남양주시의원 혁신교육 지원 대표발의

강근주 2021. 10. 2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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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교육 질 향상과 남양주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진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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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교육 질 향상과 남양주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진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연도별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 △공교육 혁신 및 운영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활하게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해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김영실, 김진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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