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 檢 "체포 시한내 충분히 수사 안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전 석방됐다. 애초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남 변호사에 대해 48시간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오전 12시 20분,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5시 14분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까지였다. 이때까지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했다. 검찰은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 멤버로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사업 전반에 깊숙히 관여했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검찰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피의자의 경우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체포시한 내 영장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유씨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개발 이익의 25%(2020년 기준 700억원)를 주기로 약정하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배임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비료 회사 유원홀딩스로 남 변호사가 35억원을 송금하고, 김씨로부터 4억원의 수표를 받은 것이 유씨에 대한 뇌물 아니었는지 자금 흐름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귀국 전 미국 현지에서 국내 언론 인터뷰를 하며 남 변호사는 ‘350억원 로비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해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도 “유동규, 김만배씨가 진실을 안다” “나는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 “‘그분’ 녹취록 대화 당시 나는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 발언을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역시 이 같은 진술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녹취록 ‘그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와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 등 범죄 내용이 비슷했던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곧바로 영장을 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의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좌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남 변호사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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