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로 구현된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받는다

강은선 2021. 10. 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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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된 화상(畵像) 디자인이 21일부터 지식재산권(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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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보호 사례. 특허청 제공
실체가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된 화상(畵像) 디자인이 21일부터 지식재산권(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 보호된다.

특허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등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등록된 화상 디자인과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벌 물품 디자인 보호 예시. 특허청 제공
국내 출원한 화상 디자인과 동일한 화상 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화상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도 있어 국내 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 디자인과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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