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장항습지 지뢰폭발 공정수사 채택

강근주 2021. 10. 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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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채택하고 5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 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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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가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채택하고 5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10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 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관련 결의안은 △현천동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 대책지 결정 철회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방적 결정 투명하게 공개-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 마련 △주민 삶과 생존권 보장 위해 공장 설립 불허 등을 담고 있다.

장항습지 관련 건의안은 10월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3명 등 6명에 대한 공정수사를 요구했다. 건의안은 △장항습지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 촉구한 뒤 법원 판례는 지뢰폭발 사고를 명확하게 군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해왔다고 밝혔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051억원에 비해 5014억원이 증액된 3조 4566억원으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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