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이재명 국감 중 돈다발 사진' 김용판·박철민·장영하 고소

한기호 2021. 10. 20. 00: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氏, 19일 대리인 통해 김용판 등 3인 고소
김용판, 국감장서 조직원 박철민氏 사실확인서 대독 '이재명에 현금 20억' 주장
與 "돈다발 사진 가짜" 발끈..이氏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로 가세
지난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성남 기반의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출신이자 무역업체 코마트레이드를 운영하는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준석씨는 고소 대리인인 서상호 변호사를 통해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 수원구치소 수감 중인 박철민씨, 김 의원에게 박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 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 질의를 통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가 제보했다"며 이씨의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 김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확인서를 읽어 내려갔으며, 박씨가 이씨로부터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박씨 본인이 직접 공개를 허가했다는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돈다발 사진'을 두고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임기 이후인 지난 2018년 11월 '박철민'이 아닌 '박정우'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이 '광고회사·렌트카·라운지바 사업 등의 성과로 월 2000만원의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며 첨부한 사진과 동일하다는 정황을 들어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씨 측 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김 의원의 발언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사유를 언급했다. 다만 해당 사진에 등장한 사업체들 명함에 '박철민'이 적혀 있는 점, 기타 '박정우' 계정의 동향으로 미뤄 성남에서 조폭 활동을 한 박씨와 동일인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성남에 본사를 둔 샤오미 국내 총판 코마를 설립한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A씨에게 국제마피아파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며 A씨의 부인을 코마 '유령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형식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당초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보복폭행·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씨는 2019년 4월 진행된 항소심까지 일부 감형(징역 3년→징역 2년)이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본안 격인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재판의 경우 1심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이어 지난달 10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일부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 시켰다.

이 재판 과정에선 이른바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조폭으로서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불응하자 그의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이씨 측 주장과 방송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에 검사의 수사·기소 단계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고, 특정 목적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담당 검사들이 "해당 조폭과 관련해 '이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였던 '성남FC'와 후원 계약을 맺었고, 이 지사는 재무 구조가 불투명했던 이씨의 업체를 '성남시 우수 중소기업'으로 표창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인 바 있다. 코마트레이드에서 이 지사의 후임 격인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차량과 운전기사를 90여회 무상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뒤, 은 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기에 이르기도 했다.

은 시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다가, 7월 대법원이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1심 유죄 부분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원심을 깨면서 수원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됐고, 이달 16일 당선무효 기준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기사회생한 격이 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