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근무 중 누드사진 안 올렸다..처벌 원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이 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해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32)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기사에서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기사 게시 전 A씨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조국 추정 아이디가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는 시기는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과 관련해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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