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 유지..남욱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이재희 2021. 10.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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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네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밤 10시 반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이번주 중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당초 유 씨의 구속 만료는 내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오는 22일로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유 씨가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뒤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가 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남 씨의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 5시까지인 만큼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남 씨의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뇌물공여 약속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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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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