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취급 업체 특혜 의혹..국감에서도 도마

이정 2021. 10. 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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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항만공사가 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할 경우 자동화설비를 갖추도록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보도 지난달에 해 드렸는데요.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특정업체 편의를 봐준 특혜가 아니나며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모래부두인 울산항 9부두.

바다를 통해 들어온 모래가 자동화설비를 통해 하역과 세척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온산항 1부두에서는 자동화설비도 갖추지 않고 모래 세척 작업을 하다보니 부두 일대가 희뿌연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2016년에 모래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도 이를 특정업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KBS보도 이후 최근에 열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선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국민의힘 : "같은 모래인데 어떤 곳은 비산먼지 억제 장치를 설치하라 하고 어떤 곳은 규정이 생긴 지 5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이에대해 항만공사측은 온산항의 모래취급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고 이번에는 관련 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내년 9월까지 부두사용 연장을 허가했다며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재균/울산항만공사 사장 : "부두의 효율성 때문에 좀 관련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번에 컨베이어 설치 조건으로 다시 사용 승낙을 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규정 위반 시 조처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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