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한샘 임직원 2명에 영장 신청.."개인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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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상무와 허 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최 전 대표의 혐의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아 오히려 한샘이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모 상무 등이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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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상무와 허 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광고 대행사에 회사가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해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한샘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 원이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취지의 첩보를 받아 지난 1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상무와 허 모 팀장은 해당 광고대행사 일부에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양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여한 바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최 전 대표의 혐의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아 오히려 한샘이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모 상무 등이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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