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에 소독제 뿌린 뒤 불 붙이고, 방향제 먹인 선임 '집유'

류원혜 기자 입력 2021. 10. 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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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선임인 점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선임이라는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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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선임인 점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평군 한 군부대에서 "할 게 없다"며 후임병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오메가3 영양제를 물 없이 씹어 먹으라고 시켰다.

또 이들에게 장난이라는 이유로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액상형 방향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병 B씨에게는 "주짓수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침대에 눕힌 뒤 팔과 다리 관절을 10차례 꺾으며 폭행했다. 이후 친해졌다는 이유로 B씨 손바닥 위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선임이라는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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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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