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정화 2021. 10. 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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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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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시작된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아 지난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앞서 구속적부심 신청과 관련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 중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에서 22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 만기 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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