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영장발부 적법, 구속 필요성 인정돼"

위용성 입력 2021. 10.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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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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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일 병원 진료 나와 체포…3일 구속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구속적부심 청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해 배임 혐의 등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뒤 변호인은 '구속 만료 하루 전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이다. 검찰은 최대 10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당초 20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다. 기소를 목전에 두고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도 꼽힌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관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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