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적부심 기각

2021. 10. 19. 2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
검찰, 결과 상관 없이 기소할 듯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시한은 20일까지기 때문에, 구속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1일 체포된 후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줄곧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긴급체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s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