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유지..이번 주 기소

이정은 2021. 10.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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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유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검찰과 유 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유 씨의 구속 기한은 내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유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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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정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유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검찰과 유 씨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유 씨의 구속 기한은 내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유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 유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유리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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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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