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반색'·중개사'울상'

김우준 2021. 10.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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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값 복비' 시행.."중개수수료 잡겠다"
소비자 '반색'·공인중개사 '울상'..희비 엇갈려

[앵커]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만큼 소비자들은 환영했지만, 중개업자들은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졌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6억 초반이었던 매매가는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덩달아 중개수수료도 껑충 뛰었는데요.

최대수수료를 적용했을 경우 2년 만에 무려 세 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급등한 중개수수료를 잡기 위해 정부가 빼 든 카드는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간 별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에서 9억 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9억 원 이상은 0.9%에서 가격대에 따라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전세 거래도 6억 원 이상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한세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우선 줄여주니까 거래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고, 조금 부담이 줄어들 거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중개보수비까지 인하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인중개사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은 지난 회의 때 (이미)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중개보수를 낮춘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주택 시장의 본질은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부분이니까요.]

또, 고액 아파트일 경우 이미 협의를 통해 상한가보다 거래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많은 탓에 공인중개사가 개정 뒤의 최고 요율을 요구하면 정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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