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8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2021. 10. 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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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A(28)씨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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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2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A(28)씨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회원 1만2600여명을 모아 외화 환율 변동,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에게 가상자산 등락 등에 돈을 걸게 한 뒤 수수료 8%를 공제하고 맞히면 베팅한 돈의 1.84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모두 가져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자산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 불법 사설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며 “절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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