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쓰러진 노동자..공항공사 "CCTV 제공 못 해"

김정대 2021. 10.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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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공항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가 지난 7월 근무중 쓰러진 뒤 석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산업재해 신청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이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청소노동자가 광주공항에서 일하다 쓰러진 건 지난 7월.

지하 휴게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아직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야외 청소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밤 늦게까지 왁스 작업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가족 :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엄청 심적인 부담을 느꼈어요. 본인이. 날도 더운데 왁스 작업을 또 한다고 그러네..."]

가족들은 이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도 악취로 가득찬 밀폐된 지하 휴게실에 머물렀다며,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공항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보안업무 내규와 초상권을 들어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남부공항서비스 관계자 :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다른 같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는 부분에 반대를 하셔서 녹화본은 파일을 못 받았다고..."]

이에 대해 가족과 시민단체는 이 노동자가 청소하던 곳이 중요 보안 구역도 아니고, 초상권 보호 역시 관련자 얼굴을 가리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산재 사고와 관련한 공항 CCTV 공개 규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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