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 원 '골프장 하천 점용료' 소송 서귀포 패소
문준영 2021. 10. 19. 22:00
[KBS 제주]지난 2월 KBS가 보도한 골프장과 서귀포시의 하천 점용료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샤인빌파크CC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샤인빌파크CC가 하천 점용 허가 없이 가시천 주변 만 2천여㎡를 무단 점용했다며 5년 치 변상금 5,600만 원을 부과했고, 샤인빌에서는 산정한 하천 면적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적 산정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데,서귀포시는 항소했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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