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지난해 비해 3.6배..10월 미등록 집중단속

이민호 2021. 10. 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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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9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전년 동기 대비 신규등록은 3.6배, 변경신고는 13.8배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가 이 기간 신규 등록을 받은 반려견은 17만9193마리에 달해 지난해 4만9298마리에 비해 364% 늘었다.

10월에는 전국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843개소에 2300여명으로 투입해 동물 미등록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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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
벌금, 많게는 100만원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전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하는 신규등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함께 식사 가능한 레스토랑.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9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전년 동기 대비 신규등록은 3.6배, 변경신고는 13.8배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가 이 기간 신규 등록을 받은 반려견은 17만9193마리에 달해 지난해 4만9298마리에 비해 364% 늘었다.

등록 마릿수는 서울(2만2135마리)과 경기(6만5905마리) 등 수도권이 전체 53.5%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이번에 제도가 생겼나' 묻는 민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등록방식 별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몸과 어깨뼈 사이에 주입하는 내장형이 42.7%, 펜던트처럼 목에 거는 외장형이 57.3%를 기록했다.

자진신고기간 내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20만5333건)이나 반려견 죽음(3만9390건), 소유자 변경(1만214건) 등으로 26만8533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183만명의 소유자에 문자(MMS)와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서비스를 적극 홍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동물병원 내원이 힘든 노약자나 이동시키기 어려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기존에 지자체 조례로 적용을 제외했던 일부 읍과 면 단위까지 동물등록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국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843개소에 2300여명으로 투입해 동물 미등록을 집중 단속한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 과장은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에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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