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돈 뜯고 협박한 군인들..강도치사로 기소

윤선영 인턴기자 2021. 10.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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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검찰이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높은 형량의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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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지급 각서 쓰게 해..피해자 결국 극단 선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검찰이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높은 형량의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또 다른 공범 C(22)씨에 대해서는 A씨 등 사법처리 내용을 군검찰에 통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8월 8일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피해자(20대)의 아파트 옥상에서 손도끼로 피해자를 겁줘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를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이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당일 오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 의료비·장례비·생계비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신청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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