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캐스퍼' 구입 땐 취득세 0원
강현석 기자 2021. 10. 19. 21:37
시의회, 지원 조례 추진
[경향신문]
광주 시민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사진)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는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가 적용된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고 있다. 경차의 경우 현재 5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초과금액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19일 “GGM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다음달 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GGM은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아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다.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를 지원한다. 캐스퍼 판매 가격이 1385만~21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민은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35만20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먼저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소급적용해 캐스퍼를 구매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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