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 시위 "특혜 우려되는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를"
[경향신문]
웅동관광레저단지 조성 관련
“골프장 외 나머지 진척 없어”
“시민 재산 포기 못해” 항변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사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가 우려된다며 창원시에 사업협약 해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사진)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 시장님!”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웅동지구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달라”고 썼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여가·휴양단지다.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대상지를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3325억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시설물 건설 및 시설 운영을 맡는 구조다. 토지사용 기간 종료 시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각종 권리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게 돼 있다.
사업협약을 맺은 지 12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2017년 12월 36홀짜리 골프장이 준공됐지만 휴양문화·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잔여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 요청 등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잔여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만 세 차례 연장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더 이상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올해 4월부터 협약 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를 밟기 위해 창원시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비 검증 없이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사장이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항변인 셈이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대체 민간사업자 선정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해 (잔여 사업 인허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사업협약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경남개발공사는 이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만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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