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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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최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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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오늘(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자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체포된 최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최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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