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면 21일부터 과태료 1000만원
[경향신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
대리주차 등 ‘갑질’ 못하게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을 요청하는 일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은 경비원 업무에 포함된다. 또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가구 배달 등 개별 가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그간 500가구 미만 단지에 한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해오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선으로 일원화했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자 노출한 치킨점에 이행강제금 부과···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 “일 홋카이도에서 규모9 지진 발생 임박···400년 만의 초대형 지진”
- 금 3000돈 들고 잠적한 금은방 업주 지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실물 교도소’ 보존 공간 둘러본 시민들 77%가 “사형제 찬성”
- ‘윤어게인’ 외친다는 전한길 음악회···태진아·이재용 이어 소프라노 정찬희도 “불참”
- 유시민 “미친 짓” 비판 ‘공소취소모임’, 민주당 의원 65% 참여 출범…“국정 조사 추진”
- ‘전쟁 4년’ 우크라 인구 1000만명 감소 분석···“최악의 인구 위기”
- ‘이재명 정부 비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인천시장 출마···25일 사직
- 경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해군 선상파티’ 피의자 조사
- 이 대통령, “영원한 동지” 룰라 최고 예우…포옹 환대로 시작해 ‘치맥 회동’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