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 가격 급등에 '수입 관세' 한시적 면제 추진

나혜윤 기자 2021. 10. 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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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LNG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최대 0%까지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LNG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인하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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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NG 할당관세 최대 0%까지 한시 인하하는 방안 요청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LNG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최대 0%까지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특정물품 수입을 늘리거나 억제할 때 활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LNG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인하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 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LNG 가격이 한동안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며 LNG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중국도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LNG 수입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물론 발전용 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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