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구속기소

김문희 2021. 10.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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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 관계자,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했다며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 중 수표 1억원을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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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해 왔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 관계자,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했다며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 중 수표 1억원을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공범 관계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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