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에 '가짜 뇌물 사진' 제보한 박씨 판결문 뜯어보니..

김기성 2021. 10.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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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아무개씨가 지난달 상습 마약 투약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라는 박씨가 수원구치소 수감 도중 제보한 것"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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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 속여 금품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아무개씨가 지난달 상습 마약 투약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씨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제보해주는 대가로 동료 재소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9330만원을 추징했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모두 8가지에 이른다. 박씨는 이른바 ‘구형작업’으로 수감 중 다른 재소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작업은 수사기관에 공무원의 뇌물·성접대 등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구형량을 깎는 재소자 사이의 은어다. 박씨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019년 10월 당시 재소자 ㄱ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ㄱ씨의 아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19년 3월~4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적시됐다.

이 판사는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수회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라는 박씨가 수원구치소 수감 도중 제보한 것”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박씨의 주장을 담은 사실 확인서도 공개했다. 확인서에서 “박씨는 현금으로 5천만원을 이재명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 박씨 친구라는 장아무개씨도 약 1억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공개한 돈뭉치 사진은 2018년 11월 ‘박정우’란 이름의 계정을 쓰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박철민을 접견하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을) 접견하고 사진을 받았다”며 “장 변호사가 그걸 가져와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돈다발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다”고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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