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골프장 13곳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김경목 입력 2021. 10.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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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도내 골프장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4곳을 형사입건하고 9곳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12~15일 도내골프장 50여 곳의 대식당, 레스토랑, 스타트 하우스,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를 특별 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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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관원강원지원 형사입건 4곳, 과태료 9곳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청주한우를 평창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호텔 레스토랑의 메뉴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도내 골프장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4곳을 형사입건하고 9곳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12~15일 도내골프장 50여 곳의 대식당, 레스토랑, 스타트 하우스,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를 특별 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쇠고기 3건, 돼지고기닭고기 각 2건, 양고기 1건 등 육류 8건, 대두(콩) 4건, 기타 2건 순이다.

골프장은 월별이나 계절별로 메뉴를 리뉴얼해 원산지 미표시가 많았고 거짓 표시는 4건 중 3건이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속였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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