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20일 파업.. 서울교육청 "교직원 활용 등 대처"

이강진 입력 2021. 10.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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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10월20일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교직원을 활용하고,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선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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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체계 유지"
학교 내 교직원 최대한 활용·급식대용품 제공 등 방침
학비연대 "불평등 문제 해결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 투쟁"
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법 개정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학교 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10월20일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교직원을 활용하고,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선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지난 14일 모든 학교에 안내했다”면서 “특히 취약부문인 급식, 돌봄, 유아(특수)교육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전 부교육감을 상황실장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취약부문 집중 대비 등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돌봄전담사, 특수실무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하기로 했다. 교직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또는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교육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학비연대, 파업참가 조합원 규모 4만여명 예상…‘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요구

파업 당일 전국에선 4만여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세 곳의 노조가 연대한 학비연대는 이날 “파업참가 조합원 규모는 약 4만여명으로 예상된다”며 “파업참가 학교 수는 6000여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파업참가 조합원 중 서울 총파업 집회 참가자는 1만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학비연대는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역대급 호황인 상태”라면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어기고, 국가인권위 공무직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격차 해소 권고도 무시하며 파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을 총파업으로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일 총파업에 대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평등,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코로나19 이후 학교기능확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전면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오른쪽부터),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총 “노동자 권리로 파업권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한편, 교총은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향후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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