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한승하 2021. 10. 19.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주변 울타리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조화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대로 현장 실습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사진)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 군의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 실습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받던 학생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만큼, 과실이 무겁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