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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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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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수표 1억원에 관여한 적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앞서 A씨는 중앙지검에 동업관계였던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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