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이희진 2021. 10.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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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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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수표 1억원에 관여한 적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앞서 A씨는 중앙지검에 동업관계였던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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