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삼성물산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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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다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려 규제 강화에 대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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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삼성물산 시행 중인 산업재해 방지 조치 보고 받아
삼성전자 등 관계사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 승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다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려 규제 강화에 대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래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 월평균 약 360건을 행사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과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준법위 회의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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