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는 멀리서 봐야 평화롭다" 근접 선박관광 금지 촉구

좌승훈 2021. 10. 19.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9일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근접해 관찰하는 관광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휴식·먹이활동시간 빼앗아 개체수 감소
핫핑크돌핀스, 관광선박 처벌 강화, 해양생태계법 개정 촉구
제주 남방큰돌고래 근접 관광선박 [핫핑크돌핀스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9일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근접해 관찰하는 관광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9일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선박 영상을 공유했다. 선박에는 관광객들이 난간에 붙어 남방큰돌고래를 구경하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한 것이다.

지난 6월에도 관광 선박이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접근하는 바람에, 충돌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200㎏가 넘는 남방큰돌고래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힘차게 자맥질을 하고 있다. 2021.04.10 [제주도 제공]/fnDB

이 단체는 이에 대해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인 개체 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됐다.

이 단체는 “제주지역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 역시 7월 7일과 8월 5일에 해양수산부·전문가·환경단체까지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후 50m 이내 선박 접근 금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업체들이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근접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박 관광은 돌고래들의 휴식시간과 먹이활동시간을 빼앗아 보호종 개체 수 감소라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신, 훨씬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 시 관광업체의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해 지역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지난 9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돌고래 보호 규정을 어긴 선박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