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명목 6억 편취' 윤우진 측근 구속기소.. 尹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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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로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사업가 최모(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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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에 실제 로비했는지 수사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로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사업가 최모(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윤우진 전 서장이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해외 도피를 도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0차례 걸쳐 6억4,500만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말 A씨를 두 차례 부른 뒤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 사건을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잠적했던 최씨를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최씨에게 건넨 금품 중 1억 원 상당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으며, 윤 전 서장이 사업가들에게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전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세무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8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는데도,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그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 결과는 수사 종료 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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