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조민 24등→3등 표기, 단순 실수"..野 "조국 일가 변호사냐"

김지영 입력 2021. 10. 19. 20:30 수정 2021. 10.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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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비꼬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청담고와 이화여대도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차 총장을 향해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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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순 실수 아냐..조민 면죄부 주려 했나"
부산대 총장 "뼈아픈 지적..타이핑 과정서 착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비꼬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하다 저지른 실수…공정위원장 징계 검토”

오늘(19일) 차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성적 사실관계를 틀리게 발표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뼈아픈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회는 학내 대학본부 입학전형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며 “당시 공정위가 보낸 자료를 대학본부가 검증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정황적인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이 “입시 공정성을 확립해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했고 학교 체면을 손상케 한 공정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쏘아붙이자 차 총장은 “공정위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경우 징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원장에게 실수한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적을 잘 유념해서 진지하게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vs “가혹하다 생각 않나”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신전대협 제공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은 ‘대학성적 순위 오기’로 다른 지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학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가혹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부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청담고와 이화여대도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차 총장을 향해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총장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즉각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많은 국민이 조국과 그 가족 때문에 박탈감·상실감으로 홧병이 날 지경”이라고 소리친 후 발언 시간이 지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당에서는 입학 취소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조민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문제가 된 서류는 조 씨가 합격하게 된 주요 요인이 아니며, 이미 학생이 졸업도 했고 자격시험도 합격했는데 입학을 취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며 “원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차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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