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업가, 억대 사기 혐의로 영장

광주CBS 조시영 기자 입력 2021. 10. 19. 20:27 수정 2021. 10.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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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사업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부지를 매각하던 지인 B씨에게서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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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60대 사업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부지를 매각하던 지인 B씨에게서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한 뒤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부지 매각에 성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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