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도 피해자 될 수 있단 걸 강조말라" 여가부 교육자료 논란

김명일 기자 2021. 10.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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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든 ‘폭력예방교육자료’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든 ‘폭력예방교육자료’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 등 남녀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성인권센터는 “최근 여가부와 양평원이 지난 2018년에 만든 해당 책자에 문제가 될 부분이 많다며 조사해달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강사를 위한 가이드 자료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이란 여가부의 사업으로 폭력예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강사가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권센터는 “한마디로 페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자료에는 ‘남녀를 따지지 말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남성도 피해자다’ 등을 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적혀있다.

또 자료 17p에는 ‘아동학대에서 친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父와 母를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母의 경우 가해자이자 배우자에 의한 피해자, 피해로 인한 방관자 등 父와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성인권센터는 “한마디로 여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남성은 항상 가해자여야하고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냐”고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예방교육표준강의안에는 2차 피해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성인권센터는 “남성이 추가피해를 당한 경우는 2차 피해가 아니냐. 남성은 사람도 아니냐. 도대체 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거냐”면서 “이렇게 해야만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최근 폐지론이 들끓자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라며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 여가부는 오늘 영상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전문 강사를 위한 내부 자료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고 이미 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자료”라며 “피해자는 성별을 떠나서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다. 해당 자료 내용은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젠더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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