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 압색 때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 포함 안 했다

이희진 2021. 10.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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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메일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찾아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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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경기도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모습. 뉴시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메일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찾아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15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데다,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걸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대상 명단에 이 지사나 정 전 실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도 여전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처음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고, CCTV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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